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4대보험 소급가입 시 근로자부담분 및 사용자부담분을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2.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으며, 재직 중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정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