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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딩고31
내추럴한딩고3123.05.20

건물의 단독상가, 입주민들에게 관리비 내야 하나요?

1층에 단독상가를 매매하여 실운영하고 있습니다.

2층은 주민들 주차장(필로티)
3~5층은 입주민들이 살고있는 구조입니다.

1층은 저희만 있는 단독상가이며 입주민들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전혀 겹치지 않는 구조 입니다. (엘리베이터, 공용전기 등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매매를 한 건설사측과 관리비 없이 계약이 진행됐고, 1층앞 보도블럭과 공터를 저희가 청소하고 잡초제거하고 관리를 해왔습니다.

본래 이 건물을 관리하는 건설사가 있는데, 최근 주민들에게 매매를 하면서 건물의 관리주체가 주민들에게로 옮겨갔다고 들었습니다.

그후 입주민대표분께서 오셔서 관리비를 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 상가 앞은 보도블럭으로 길게 되어있고 이부분이 입주민들과 유일하게 겹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상가를 분양받아 7년째 1층보도블럭을 관리를 해오고 있는데, 이제부터 자기들이 관리할테니 관리비를 내라는 상황 입니다.


1. 법적으로 관리비를 내야하는 상황인가요?
2. 알아보니 입주민들과 상가가 별개라, 낼 필요가 없다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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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관리비라는 것이 어떤 관리비를 말하는 것이지 분명하지 않으며, 우선 관리비 항목이 무엇이며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건물 공용부분에 대하여 특별히 이용하시는 부분이 없다고 하신다면 관리비 부과 대상이 될 만한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이용현황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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