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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콜리272
까칠한콜리27222.11.29

상가 시설물은 누가 관리하고 수리해야하나요?

조그마한 상가에 세입자로 들어왔습니다

외부에 화장실이있는데 외부 화장실문이 고장났습니다

주로 저희손님이나 다른 세입자 손님들이 사용하긴하는데 수리는 세입자가 하는게 맞나요?

건물주는 관리비를 받지않으니 세입자가 하는게 맞다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전 세입자가 내던 월세보다 50더 내고 들어왔는데 건물주가 시설물에 대해서 전혀 신경쓰지도않고 관리할 생각을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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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시설물에 부속된 화장실과 화장실 문은 임대인의 재산으로 임대인에게 그 수리 및 보수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상 특약이 있다하더라도 임차인에 불리한 것은 무효이고, 민법상에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인이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의무를 집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수리를 요청하면 임대인과 사이가 나빠지겠지만, 사안의 중요서을 잘 판단하셔서 일이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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