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마한 상가에 세입자로 들어왔습니다
외부에 화장실이있는데 외부 화장실문이 고장났습니다
주로 저희손님이나 다른 세입자 손님들이 사용하긴하는데 수리는 세입자가 하는게 맞나요?
건물주는 관리비를 받지않으니 세입자가 하는게 맞다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전 세입자가 내던 월세보다 50더 내고 들어왔는데 건물주가 시설물에 대해서 전혀 신경쓰지도않고 관리할 생각을 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시설물에 부속된 화장실과 화장실 문은 임대인의 재산으로 임대인에게 그 수리 및 보수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상 특약이 있다하더라도 임차인에 불리한 것은 무효이고, 민법상에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인이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의무를 집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수리를 요청하면 임대인과 사이가 나빠지겠지만, 사안의 중요서을 잘 판단하셔서 일이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