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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벌잡이146
친절한벌잡이14622.09.30

주휴수당 계산이 이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7월 11일 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궁금한게 주휴수당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잘모르겠네요....

예로들어

첫번째 질문

하루 5시간 시급 12000원 입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 평일 근무.그럼 한주 시급 주휴수당 계산 하면 하루 6만원 5일 하니 30만원 주휴수당은 6만원 이니 한주 36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이 맞나요?

두번째 질문

첫번째 질문에서 계산하는데 일주일에 공휴일이 하루 껴있다. 하면

4일 이한것이니 24만원에 주휴수당 6만원 해서 30만원을 받는것인가요?

세번째 질문

여름휴가라 해서 3일을 빠졌습니다. 그럼 그 한주는 2일만 일한건데

그럼 주휴수당이 안나와서 이틀치 12만원만 받는건가요 아님 주휴수당 6만원 총 17만원 받는건가요?

네번째 질문

예비군을 하루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한주에 4일만 일했는데

4일치 24만원 플러스 주휴수당 6만원을 해서 30만원을 받는것인가요? 얼마를 받는건가요?

여기에서 계산하시는 방법이 휴일빼고 한주 총 근로시간×시급×0.2 해서 주휴수당을 계산 하시더라구요

ex) 2022년도 8월 기준으로 8월15일 광복절 있는 페이는

15일 광복절 빼고 4일로 계산 하루 5시간 근무 시급 12000원

근로시간 20시간×시급 12000원 × 0.2 = 48000원 주휴수당해서

그 주 주급이 24만원 × 주휴수당 48000원 = 288000원으로 계산해서 받았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것이 맞는지....

아님 그냥 6만원 주휴수당 나와서 24만원 + 주휴수당 6만원 = 30만원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질문

2022년도 8월 9월 기준

마지막 주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8월 29일 30일 31일(예비군)

9월 1일 2일

이렇게 한주 였습니다.

이럴땐 이월되서 9월달에 받는월급으로 주휴수당을 받는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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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휴가를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예비군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매주 소정근로일이 정해져있지 않은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당 근로일수에 따라 주휴수당 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급제나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매 주단위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첫번째 질문

    하루 5시간 시급 12000원 입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 평일 근무.그럼 한주 시급 주휴수당 계산 하면 하루 6만원 5일 하니 30만원 주휴수당은 6만원 이니 한주 36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이 맞나요?

    >> 네, (5일*5시간+주휴 5시간)*12,000원= 360,000원

    두번째 질문

    첫번째 질문에서 계산하는데 일주일에 공휴일이 하루 껴있다. 하면

    4일 이한것이니 24만원에 주휴수당 6만원 해서 30만원을 받는것인가요?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4일*5시간+유급휴일 1일*5시간+주휴 5시간)*12,000원= 360,000원. 반면에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300,000원을 지급합니다.

    세번째 질문

    여름휴가라 해서 3일을 빠졌습니다. 그럼 그 한주는 2일만 일한건데

    그럼 주휴수당이 안나와서 이틀치 12만원만 받는건가요 아님 주휴수당 6만원 총 17만원 받는건가요?

    >> 여름휴가가 유급으로 부여된다면, (유급휴가 3일*5시간+2일*5시간+주휴 5시간)*12,000원= 360,000원을 지급하며, 반면에 무급으로 부여할 경우 (2일*5시간+주휴 5시간)*12,000원= 180,000원을 지급합니다.

    네번째 질문

    예비군을 하루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한주에 4일만 일했는데

    4일치 24만원 플러스 주휴수당 6만원을 해서 30만원을 받는것인가요? 얼마를 받는건가요?

    여기에서 계산하시는 방법이 휴일빼고 한주 총 근로시간×시급×0.2 해서 주휴수당을 계산 하시더라구요

    ex) 2022년도 8월 기준으로 8월15일 광복절 있는 페이는

    15일 광복절 빼고 4일로 계산 하루 5시간 근무 시급 12000원

    근로시간 20시간×시급 12000원 × 0.2 = 48000원 주휴수당해서

    그 주 주급이 24만원 × 주휴수당 48000원 = 288000원으로 계산해서 받았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것이 맞는지....

    아님 그냥 6만원 주휴수당 나와서 24만원 + 주휴수당 6만원 = 30만원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 예비군 훈련기간은 유급으로 부여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유급휴가 1일*5시간+4일*5시간+주휴 5시간)*12,000원= 360,000원을 지급합니다.

    마지막 질문

    2022년도 8월 9월 기준

    마지막 주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8월 29일 30일 31일(예비군)

    9월 1일 2일

    이렇게 한주 였습니다.

    이럴땐 이월되서 9월달에 받는월급으로 주휴수당을 받는건인가요?

    >> 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공휴일도 유급이므로 36만원이 맞습니다.

    3.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사용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36만원이 맞고,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12만원이 맞습니다.

    4. 예비군훈련일도 유급이므로 36만원이 맞습니다.

    5. 9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아니요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공휴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6만원이 발생합니다.

    3. 한주의 일부에 대해 연차를 사용한 경우 나머지 근로일 이틀에 대해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4. 예비군 훈련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까지 총 36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 네 맞습니다.

    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