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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고릴라126
수려한고릴라12621.12.20

시급제&월급제 주휴수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6월까지는 시급제인 아르바이트로하다가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는 주5일 6시간으로 월급제(120만원)으로 일했습니다. 주휴수당 관련해서 알아보다가 이렇게 한 주에 시급제와 월급제가 같이 있는 주는 계산을 어떻게 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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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이미 시급제로 주휴수당이 지급된 주휴일에 대한 급여는 기본급에서 주휴수당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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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월 말일까지는 시급제이므로 월별로 시급×시간으로 임금을 계산합니다.

    7월 1일부터는 월급제이므로 매월 정상적으로 근로할 경우(연장근로, 조퇴, 결근 등이 없는 경우) 월급(120만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7월 1일부터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에는 월급 외에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고, 조퇴, 지각, 결근이 있으면 월급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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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월급여액을 그대로 지급하면 되며,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 단위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에는 1일분의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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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관련해서 알아보다가 이렇게 한 주에 시급제와 월급제가 같이 있는 주는 계산을 어떻게 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월급제의 경우 주휴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며,

    시급제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 개근여부를 따져서 지급해야하는 바,

    소정근로일 중 2일만 근로한것으로 미지급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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