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6월 말일까지는 시급제이므로 월별로 시급×시간으로 임금을 계산합니다.
7월 1일부터는 월급제이므로 매월 정상적으로 근로할 경우(연장근로, 조퇴, 결근 등이 없는 경우) 월급(120만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7월 1일부터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에는 월급 외에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고, 조퇴, 지각, 결근이 있으면 월급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