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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느시235
빈티지한느시23523.06.22

주6일제 10시간 근무에 대한 최저시급 반영한 월급 산정이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한 근무시간 산출 방식은 하기와 같은데요 ㅠㅠ

(10시간 x 6일 + 주휴 8시간 + 연장 20시간 x 0.5) x 4.345주 x 9,620원= 3,260,315원 정도인데요.

여기서 연장시간에 가산수당 산출방식이 x 0.5가 맞는지 x 1.5가 맞는지 헷갈립니다. ㅠㅠ

저 산출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상주와 5인이하 나눠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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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책정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책정하면 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20시간×0.5"을 반영하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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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우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 60시간 근무는 주 52시간제 위반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1) 5인 미만의 경우

    주 40시간 = 209시간 (40시간 * 1.2 주휴 * 4.345주)

    연장 20시간 = 86.9시간 (20시간 * 1배 * 4.345주)

    세전 2,846,558원 (9,620원 * 295.9시간)

    (2) 5인 이상의 경우

    주 40시간 = 209시간 (40시간 * 1.2 주휴 * 4.345주)

    연장 20시간 = 130.35시간 (20시간 * 1.5배 * 4.345주)

    세전 3,264,547원 (9,620원 * 339.35시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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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순수 근로시간이 1일 10시간이라면, 계산한 방식과 결과가 맞습니다.

    연장시간에 가산수당 산출방식은 계산한 방법대로라면 60시간에 대한 모든 임금을 계산한 뒤 연장가산수당을 별개로 계산하는 질문자님의 계산법이면 X0.5가 맞습니다.

    주 40시간 소정근로와 주 20시간 연장근로를 별개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이 때는 X1.5를 하면 됩니다.

    두 방식 모두 계산의 결과는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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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60+20×0.5+8)÷7×365÷12=339

    월 최저임금=9,620×339=3,261,180(세전)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60+8)÷7×365÷12=295

    월 최저임금=9,620×295=2,837,900(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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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 자체는 앞의 10시간*6일에 포함되었으니 연장 수당 0.5만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위 계산식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주휴시간이 10시간이 되고 연장수당 0.5배는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60시간 근로는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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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이미 1은 앞서 10시간 X 6시간에 들어가 있으니

    0.5배만 가산해주시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6일 * 1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 9,620원으로 하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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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6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3,260,314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적어주신 대로 40시간을 초과하는 20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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