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제 10시간 근무에 대한 최저시급 반영한 월급 산정이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한 근무시간 산출 방식은 하기와 같은데요 ㅠㅠ
(10시간 x 6일 + 주휴 8시간 + 연장 20시간 x 0.5) x 4.345주 x 9,620원= 3,260,315원 정도인데요.
여기서 연장시간에 가산수당 산출방식이 x 0.5가 맞는지 x 1.5가 맞는지 헷갈립니다. ㅠㅠ
저 산출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상주와 5인이하 나눠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책정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책정하면 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20시간×0.5"을 반영하지 않으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우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 60시간 근무는 주 52시간제 위반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1) 5인 미만의 경우
주 40시간 = 209시간 (40시간 * 1.2 주휴 * 4.345주)
연장 20시간 = 86.9시간 (20시간 * 1배 * 4.345주)
세전 2,846,558원 (9,620원 * 295.9시간)
(2) 5인 이상의 경우
주 40시간 = 209시간 (40시간 * 1.2 주휴 * 4.345주)
연장 20시간 = 130.35시간 (20시간 * 1.5배 * 4.345주)
세전 3,264,547원 (9,620원 * 339.35시간)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순수 근로시간이 1일 10시간이라면, 계산한 방식과 결과가 맞습니다.
연장시간에 가산수당 산출방식은 계산한 방법대로라면 60시간에 대한 모든 임금을 계산한 뒤 연장가산수당을 별개로 계산하는 질문자님의 계산법이면 X0.5가 맞습니다.
주 40시간 소정근로와 주 20시간 연장근로를 별개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이 때는 X1.5를 하면 됩니다.
두 방식 모두 계산의 결과는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60+20×0.5+8)÷7×365÷12=339
월 최저임금=9,620×339=3,261,180(세전)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60+8)÷7×365÷12=295
월 최저임금=9,620×295=2,837,900(세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 자체는 앞의 10시간*6일에 포함되었으니 연장 수당 0.5만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위 계산식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주휴시간이 10시간이 되고 연장수당 0.5배는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60시간 근로는 위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이미 1은 앞서 10시간 X 6시간에 들어가 있으니
0.5배만 가산해주시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6일 * 1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 9,620원으로 하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6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3,260,314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적어주신 대로 40시간을 초과하는 20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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