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조2교대 급여계산 자세히 알려주세요
한달은주간 한달은 야간으로근무형태가 바뀝니다
주간6~18 야간18~6
3근3휴 입니다.
근로계약서 첨부합니다.
기본급산정이 12시간일했을경우에 기준인건지도 궁금하며 주휴수당은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휴게시간은 아침식사30분 점심식사30분
입니다. 점심이30분이라 나머지30분은 급여로준다고합니다.
기본급이2,096,270 이라고 되어있는데
주간 야간 12시간씩 다햇을경우 기본급인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96,270원은 근무일과 주휴일, 유급휴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기본급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각 근무일에 개근한 경우를 기준으로 하며, 1일 8시간분으로 계산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