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야야비비 3조2교대 근무중인데
각 12시간의 근무시간중 주간 2시간 야간 3시간의 휴게시간이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에 기본급에 160시간x최저임금 이렇게 되어있으며 32.4시간의 주휴수당과 45시간의 연장근로수당 5시간의 야간근로수당(*0.5)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스케쥴근무의 경우 이렇게 급여가 책정되어도 괜찮은가요?
제근무 스케쥴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스케쥴근무의 경우 이렇게 급여가 책정되어도 괜찮은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