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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하마184
덕망있는하마18423.12.06

초과근무 시간에 대해서 ( 근로계약서상 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의 차이)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3조 2교대 근무를 하고있습니다.근무시간은 12시간, 휴계는 주간2시간,야간3시간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초과근무수당이 30시간X시급X1.5로 되어있고, 급여명세서에는 시간은 적혀있지 않지만 매 달 기본급, 초과근무수당, 심야수당이 똑같이 찍혀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 산정기준을 토대로.

209÷4 = 52.25 (209 = 8시간, 52.25는 2시간)

(52.25÷2) + (52.25÷4) = 39.1875 (초과근무시간 52.25는 공통 휴계시간인 2시간을 미리 제하고 낸 시간이며, 반으로 나눴을때 야간부분만 1시간 분량을 뺀 계산입니다.)

고로 초과근무 시간은 39.1시간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계산이 맞는지, 혹은 맞다면 이미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본사에 건의해 미지급분을 받아낼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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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무패턴 확인 필요하며,

    (주야비로 사료됨)

    일별 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며,

    22:00~06:00 근무시간은 야간근무시간입니다.

    일별초과근로가 3시간 이상이라면

    임금체불에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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