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3조 2교대 근무를 하고있습니다.근무시간은 12시간, 휴계는 주간2시간,야간3시간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초과근무수당이 30시간X시급X1.5로 되어있고, 급여명세서에는 시간은 적혀있지 않지만 매 달 기본급, 초과근무수당, 심야수당이 똑같이 찍혀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 산정기준을 토대로.
209÷4 = 52.25 (209 = 8시간, 52.25는 2시간)
(52.25÷2) + (52.25÷4) = 39.1875 (초과근무시간 52.25는 공통 휴계시간인 2시간을 미리 제하고 낸 시간이며, 반으로 나눴을때 야간부분만 1시간 분량을 뺀 계산입니다.)
고로 초과근무 시간은 39.1시간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계산이 맞는지, 혹은 맞다면 이미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본사에 건의해 미지급분을 받아낼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