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기존에 제가 신청하려했던 모든 것들이 잘 신청이 되어있다면 따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는건가요?조회시 이미 다 나와있어요.
연말정산시 기존에 제가 신청하려했던 모든 것들이 잘 신청이 되어있다면 따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는건가요?조회시 이미 다 나와있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는 항목이라면 따로 서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02월분 급여를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매년 01월 15일경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하여 열람 및 조회 출력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괄하여 처리하는 경우 제공 동의만 하면 되고, 기타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홈택스를 통해 모두 내려받기를 통해 보험이나 기타 공제 항목 등이 빠짐 없었다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이미 연말정산 홈택스 자료에 모두 반영이 되어있다면 추가제출할 자료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