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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

24.11.03

국산이 아닌데 국산인척 속여 파는 경우 업체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반드시 국산을 써야 한다고 정해 둔 것들이 있어서

비싸도 국산을 구하는 재료들이 있는데요.

몇 업체에서 국산이 아닌 걸 가공 및 포장을 국내에서 했다는 이유로 국산으로 둔갑한 것을 찾아내서..

이건 국산이 아닌데 국산으로 둔갑한 것으로 신고를 하고 싶은데

신고 가능 여부와 절차를 알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11.0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원산지표기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원산지 표기 의무 사항을 관리 담당하는 기관은 농축산물 부정유통 신고센터(1588-8112)에 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원산지 허위 표시, 오인 표시, 부적정 표시 등으로 이는 모두 대외무역법 위반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는 행위로 보여지므로 경찰 등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