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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일본산이라고 판매물품에 대해서 홍보를 해놓고 팔았는데 그 물품의 택에 made in china라고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일본에서 오더를 내려서 중국에서 만들어 일본에서 파는 물건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을 일본에 가서 사서 한국에 가지고 와서 일본산이라고 하면서 중고물품으로 파는 경우입니다.
중고 판매글이나 거래 시 설명에 일본이 중국에 위탁생산 했는 설명글은 없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제조국가를 속여 판매한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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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농수산물처럼 직접 생산지가 정해져있는 게 아니라면, 위탁생산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본산'이라고 표현하는 것만으로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사기죄라고 보기에는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