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물품을 사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본산이라고 판매물품에 대해서 홍보를 해놓고 팔았는데 그 물품의 택에 made in china라고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일본에서 오더를 내려서 중국에서 만들어 일본에서 파는 물건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을 일본에 가서 사서 한국에 가지고 와서 일본산이라고 하면서 중고물품으로 파는 경우입니다.
중고 판매글이나 거래 시 설명에 일본이 중국에 위탁생산 했는 설명글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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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이라고 판매물품에 대해서 홍보를 해놓고 팔았는데 그 물품의 택에 made in china라고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일본에서 오더를 내려서 중국에서 만들어 일본에서 파는 물건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을 일본에 가서 사서 한국에 가지고 와서 일본산이라고 하면서 중고물품으로 파는 경우입니다.
중고 판매글이나 거래 시 설명에 일본이 중국에 위탁생산 했는 설명글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