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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살모사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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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증여할때 취득세신고 시가인정액 문의.

배우자에게 아파트를증여할때,취득세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낸후에 시가인정액이 변동이 생기면 다시 취득세신고를 해야하나요? 만일에 취득세신고를 다시 해야한다면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납부시 시가인정액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 이후에 취득세를 다시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감정가를 받지 않는다면 관할 지자체에서 지정한 시가인정액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므로 관할 지자체에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