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문서위조 동행사죄에 대해 의견부탁드립니다.
전문대학교 국가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보고서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직접 작성해야 하는 설문내용을 예시파일과 함께 조교와 근로학생에게 글씨체를 바꿔 써달라는 지시를 받아 대리작성 하였고 하다보니 제가 참여하지도 않은 국가 프로그램에 대필작성하고 있는것이 양심에 계속 걸리고 제가 위조에 가담한것같아 찜찜해 신고하고자 하는데 경찰서에 신고할경우 행위자였던 저와 학생이 위조죄로 같이 벌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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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공동정범으로 모두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형에 있어서는 법 위반 행위의 경위를 고려하여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문서위조 동행사죄와 같은 민형사상 쟁점에 관하여서는 관련 전문가(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사문서위조와 관련된 사항은 노무사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