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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오색조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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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제품 직거래 환불 해줘야 할까요?

삼성의 태블릿 제품을 중고로팔았습니다.

택배거래가 아닌 -현장직거래- 하였고 현장에서 직접 상자도 열어서 구성품 태블릿상태 다 확인하고

현장에서 현금으로 거래가 성사 되었습니다.

하지만 5일후 갑자기 메시지로 태블릿 구성품 터치펜이 빠졋다고 문자가 와서 반품을 해달라고하네요.

분명 현장에서 터치펜 있는거 확인하고 구매자도 확인하였습니다.

제품 구성품을 충분히 확인할수 있는 현장 직거래로 거래가 성사된 이후인데도

판매자인 제가 환불해줘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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