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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오색조240
관대한오색조24022.11.17

중고제품 직거래 환불 해줘야 할까요?

삼성의 태블릿 제품을 중고로팔았습니다.

택배거래가 아닌 -현장직거래- 하였고 현장에서 직접 상자도 열어서 구성품 태블릿상태 다 확인하고

현장에서 현금으로 거래가 성사 되었습니다.

하지만 5일후 갑자기 메시지로 태블릿 구성품 터치펜이 빠졋다고 문자가 와서 반품을 해달라고하네요.

분명 현장에서 터치펜 있는거 확인하고 구매자도 확인하였습니다.

제품 구성품을 충분히 확인할수 있는 현장 직거래로 거래가 성사된 이후인데도

판매자인 제가 환불해줘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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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터치팬이 있었는데, 없었다고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환불사유가 되지 않겠습니다. 환불해줄 의무가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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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거래로 매수인이 확인한 사항과 관련한 주장에 관하여는,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볼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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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성품 포함 전부 전달하였다면 이후 없다는 이유를 든다고해서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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