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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안경곰96
얄쌍한안경곰96
21.04.09

명예훼손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이와 관련된 일로 인해 명예훼손 고소를 당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현재 지금 저는 고시원 총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공용주방에 공지사항으로 대화나 잡담 및 통화금지라고 적혀있습니다. 이유는 저희 고시원 방음이 좋지않아 공용주방 근처 사는 실생들이 공용주방 소음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명의 실생이 이를 자주 어기고 공용주방에서 대화를 하곤 하는데요. 이 때문에 공용주방에서 대화를 한 실생 2명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 공용주방에서 대화를 나누지 말라고 문자보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는 행동이 없어 다른 공지사항으로 공지사항을 어길시 개인적으로 연락 드리지 않으며, 방호수와 이름을 기재하여 공지사항으로 붙인다고 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공지사항을 붙인 뒤에도 달라지지 않아, 실제로 방호수만 기재하고 이름은 기재하지 않은채 공지로 몇호, 몇호 공용주방에서 대화하지 말라고 공지를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또한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그 실생은 독서실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채, 독서실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고 있는 같이 떠든 다른 실생이 독서실을 쓰지 않을 때 무단으로 함부로 이용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것으로 저는 그 실생을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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