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이와 관련된 일로 인해 명예훼손 고소를 당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현재 지금 저는 고시원 총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공용주방에 공지사항으로 대화나 잡담 및 통화금지라고 적혀있습니다. 이유는 저희 고시원 방음이 좋지않아 공용주방 근처 사는 실생들이 공용주방 소음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명의 실생이 이를 자주 어기고 공용주방에서 대화를 하곤 하는데요. 이 때문에 공용주방에서 대화를 한 실생 2명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 공용주방에서 대화를 나누지 말라고 문자보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는 행동이 없어 다른 공지사항으로 공지사항을 어길시 개인적으로 연락 드리지 않으며, 방호수와 이름을 기재하여 공지사항으로 붙인다고 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공지사항을 붙인 뒤에도 달라지지 않아, 실제로 방호수만 기재하고 이름은 기재하지 않은채 공지로 몇호, 몇호 공용주방에서 대화하지 말라고 공지를 붙였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또한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그 실생은 독서실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채, 독서실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고 있는 같이 떠든 다른 실생이 독서실을 쓰지 않을 때 무단으로 함부로 이용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것으로 저는 그 실생을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의 경우는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잘 기재하여 주신 바 이에 기초하여 보면, 사실을 적시하고 다른 입주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위와 같이 조치를 취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점이 인정될 수 있어 위법성 역시 인정된다고 볼 여지는 크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용주방에서 대화를 하지말라는 공지를 붙인행위를 두고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공익성이 인정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독서실 무단이용으로 인한 피해자는 독서실 업주이므로, 업주가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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