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세공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세종 18년 까지는 좌의정이 판이조사, 우의정이 판병조사를 각각 겸임해 문 · 무반의 인사를 관장하였습니다. 영의정은 외교문서의 고열(考閱)이나 사형수를 복심하는 정도의 업무를 관장하는 우대직으로 존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종 18년 세종은 황희가 영의정부사에 재직하자, 육조직계제를 서사제도로 변경하였고, 6조의 업무를 의정부에 품의해 상의, 계문한 후 임금의 전지를 6조에 다시 하달하도록 하여 삼정승의 권한을 강화시겼습니다. 영의정은 의정부의 수상으로서 서사에 참여하게 되어 권한이 강화되었습니다. 삼정승은 6조로부터 올라오는 모든 공사를 심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