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 용역 계약서 중도해지시 위약금
안녕하세요
현제 택배일을 하고 있고, 시작한지 이주일째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너무 맞지 않고, 급여나 퇴근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아서 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해지시 위약금 700만원을 물어라고 하네요..
현재 저는 회사와 계약을 한 상태가 아니며, 지인과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지인이 "갑" 이며, 제가 "을" 인 상태입니다
회사 - 지인 - 저 이렇게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그만두고 싶은데 위약금을 전액 다 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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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위약금 7백만원의 발생원인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내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한 계약서 내용대로 책임을 부담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근로계약이 아니며 용역 계약인 바, 용역 계약의 위반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게습니다.
관련하여 해당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볼 수 있는 바 이러한 손해배상의 예정이 부당하게 과도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추후 감액이 될 수는 있습니다. 우선 위반 여부를 따져 위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 여부를 살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