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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나아가는호박파이
대체로나아가는호박파이

택배기사입니다. 퇴사시 유예기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택배기사로 근무중입니다

계약서 상에 계약기간 내 퇴사시 유예기간에 대한 내용은 없고, 을이 직접 사람을 구하여 인수인계한다. 을이 불가능할 경우 갑이 모집하고 을이 인수인계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3개월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1. 이런 경우 제가 사람을 구해야지만 계약을 끝낼 수 있는걸까요?

2. 현재 사직서 제출 후 1달 정도 지났는데 3개월을 꼭 채워야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후임자 채용은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귀하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2. 3개월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사직서 제출 후 1개월이라는 상당기간이 지났으므로 지금이라도 사직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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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인수인계를 하거나 구인을 할 의무는 없고 1개월 후에 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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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 중인 경우,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반드시 3개월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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