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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가젤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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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중개수수료.. 이게 맞나요?

전세금 1억3천에 집을 4년째 살고 이사가려 했는데

계약일이 9월인데 10월로 착각하여 얘기를 못하고 자동 연기가 됐습니다.

2년째 살 던 때에는 부동산에서 연락을 해주길래 별 생각없이 지나쳐 버렸습니다.

이렇게 자동 연기가 됐는데 저는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 이사를 여차저차해서 지금 12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보증금을 이제 받는데 공과금 및 청소비 등등 공제하고 보내주시는데

수수료라는 항목으로 57만2천원이 있네요, 이게 합당한 가격인지도 모르겠고.. 제가 자동연기된 계약일을 못채워서 모두 부담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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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력한저빌296
    강력한저빌296

    수수료 명목으로 57만원을 제외한 보증금 반환을 하려고 하는 등

    여러가지 분쟁의 소지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당 금원이나 인과관계 있는 손해 등을 합산하여 민사소송 제기 등의

    방법으로 판결문을 받고 그에 기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금액이 과소하여 실익이 있는지 여부 감수할 수 있는 피해인지 여부,

    소송비용의 상대방 부담 가능성 등의 전반적인 법리 검토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 새로운 세입자는 집주인이 구하여야 합니다 중개수수료 또한 집주인 몫입니다
    이사나가는날 즉 내 만기일 까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않는경우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집주인이 여유가 있어서 돈을 내어주면 그만이지요 둘째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 구해지지않아 돈을 못내준다고 하면 어쩔도리가 없이 기다리는 수밖에요 

  • 아파트라면 "장기수선충당금" 검색해서 관리소 확인후 돌려받으셔야 하구요

    수수료 부분은 세부항목 알려달라고 하시면

    보시고 이해되는 부분만 지급하시면 되겠네요.

    묵시적 갱신이되면 본인이 안내고 집주인이 내는게 맞습니다.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 위의 내용대로라면 중개비를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중개비를 지불한 경우, 채무없음을 알고도

    변제한 경우가 되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지 못하게 되거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중개비를 지불한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