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 중개수수료.. 이게 맞나요?
전세금 1억3천에 집을 4년째 살고 이사가려 했는데
계약일이 9월인데 10월로 착각하여 얘기를 못하고 자동 연기가 됐습니다.
2년째 살 던 때에는 부동산에서 연락을 해주길래 별 생각없이 지나쳐 버렸습니다.
이렇게 자동 연기가 됐는데 저는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 이사를 여차저차해서 지금 12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보증금을 이제 받는데 공과금 및 청소비 등등 공제하고 보내주시는데
수수료라는 항목으로 57만2천원이 있네요, 이게 합당한 가격인지도 모르겠고.. 제가 자동연기된 계약일을 못채워서 모두 부담하는것인가요?
수수료 명목으로 57만원을 제외한 보증금 반환을 하려고 하는 등
여러가지 분쟁의 소지가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당 금원이나 인과관계 있는 손해 등을 합산하여 민사소송 제기 등의
방법으로 판결문을 받고 그에 기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금액이 과소하여 실익이 있는지 여부 감수할 수 있는 피해인지 여부,
소송비용의 상대방 부담 가능성 등의 전반적인 법리 검토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는 집주인이 구하여야 합니다 중개수수료 또한 집주인 몫입니다
이사나가는날 즉 내 만기일 까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않는경우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집주인이 여유가 있어서 돈을 내어주면 그만이지요 둘째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 구해지지않아 돈을 못내준다고 하면 어쩔도리가 없이 기다리는 수밖에요아파트라면 "장기수선충당금" 검색해서 관리소 확인후 돌려받으셔야 하구요
수수료 부분은 세부항목 알려달라고 하시면
보시고 이해되는 부분만 지급하시면 되겠네요.
묵시적 갱신이되면 본인이 안내고 집주인이 내는게 맞습니다.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내용대로라면 중개비를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중개비를 지불한 경우, 채무없음을 알고도변제한 경우가 되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지 못하게 되거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중개비를 지불한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