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전 다음 세입자가 계약했다고 나가라는데 만기까지 살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전세 만기까지 약 2~3개월이 남았는데요.
부동산에서 연락와서 집만 보여달라고 하더니 제가 모르는 사이에 집을 보러왔던 손님이랑 집주인이 계약을 했고 12월 말까지 이사를 가야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사가고 싶어하는 아파트가 정해져있어서 그 매물만 보고 있는데요. 날짜를 12월 말로 정하고 보니 매물이 없어서 더 큰 평수로 매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계속 저한테만 불리하게 흘러가고 중개인이나 집주인이 집을 못구하는 걸 제 탓처럼 여기는 느낌을 은근히 받으니 12월말까지 내가 꼭 매물을 구해야 하나 싶더라구요.
제가 원하는 매물은 내년 만기전에 나오는데 그 계약 때문에 대출까지 더 받아서 큰 집으로 가기보다는 내년까지 살다가 만기 전에 나가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음 세입자의 계약이 파기되면 제 잘못인가요?
제가 만기까지 살아도 아무 문제 없는 걸까요?
(추가로 저는 만기 후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이사 날짜에 대해 12월에 나가겠다는 말도 한 적 없고 집주인이랑 협의한 적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음 세입자를 위해 만기 이전에 나가기로 협의한 게 아니라면 만기까지 지내는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원래 계약기간보다 먼저 나가기로 집주인과 협의하거나 약정한 게 아니라면 계약기간만 준수하시면 되고, 그러한 입장을 분명히 해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갱신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은 일단 갱신거절통지 기간 내 통지를 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갱신청구권이 있다면 이를 행사하여 대항가능하나, 없다면 만기에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적절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적으로는 만기까지 지내는 것이 당연하나, 상대방도 후속 임차인이 들어오고 보증금을 반환 하는 점에서 적절한 이사 시점을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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