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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비오리162
소탈한비오리16223.11.15

전세 만기 전 다음 세입자가 계약했다고 나가라는데 만기까지 살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전세 만기까지 약 2~3개월이 남았는데요.

부동산에서 연락와서 집만 보여달라고 하더니 제가 모르는 사이에 집을 보러왔던 손님이랑 집주인이 계약을 했고 12월 말까지 이사를 가야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사가고 싶어하는 아파트가 정해져있어서 그 매물만 보고 있는데요. 날짜를 12월 말로 정하고 보니 매물이 없어서 더 큰 평수로 매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계속 저한테만 불리하게 흘러가고 중개인이나 집주인이 집을 못구하는 걸 제 탓처럼 여기는 느낌을 은근히 받으니 12월말까지 내가 꼭 매물을 구해야 하나 싶더라구요.

제가 원하는 매물은 내년 만기전에 나오는데 그 계약 때문에 대출까지 더 받아서 큰 집으로 가기보다는 내년까지 살다가 만기 전에 나가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다음 세입자의 계약이 파기되면 제 잘못인가요?

제가 만기까지 살아도 아무 문제 없는 걸까요?

(추가로 저는 만기 후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이사 날짜에 대해 12월에 나가겠다는 말도 한 적 없고 집주인이랑 협의한 적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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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음 세입자를 위해 만기 이전에 나가기로 협의한 게 아니라면 만기까지 지내는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원래 계약기간보다 먼저 나가기로 집주인과 협의하거나 약정한 게 아니라면 계약기간만 준수하시면 되고, 그러한 입장을 분명히 해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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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갱신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은 일단 갱신거절통지 기간 내 통지를 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갱신청구권이 있다면 이를 행사하여 대항가능하나, 없다면 만기에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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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적절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적으로는 만기까지 지내는 것이 당연하나, 상대방도 후속 임차인이 들어오고 보증금을 반환 하는 점에서 적절한 이사 시점을 협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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