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대한 부분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이 부분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 결격사유에 해당될까요?
타인의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한 것도 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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