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작년에 개인치과에서 공단검진으로 파노라마 검사를 받았더라도, 치아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치아보험의 파노라마 검사 보장 항목은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공단검진을 통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단검진을 통해 파노라마 검사를 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 시 공단에서 지급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치아보험 가입 상품의 보장 내용을 확인하여, 공단검진을 통해 파노라마 검사를 받았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치아보험 상품이 파노라마 검사 1건당 6,500원을 보장하고, 공단에서 파노라마 검사 비용으로 2,000원을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4,5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