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보험에들어있는데 공단검진으로 파노라마찍고한거 보장되나요?
작년에개인치과에서 공단검진으로 받았는데 해택이되는지요?쳐브치아보험가입되있는데 파노라마1건당6.500있더라구요 공단검진으로하면 해택이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6,500원 보상 받을려고 서류 발급비용 나가고,
보험금청구 할려고 에너지 소비하고
가입 하지 않는게 본인에게 더 유리 하겠습니다.
공단검진으로 촬영도 보상은 하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영상진단비는 보장개시일 이후 질병이나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약관에 정한 파노라마 촬영을 했을 때 지급합니다.
건강검진시 촬영한 비용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은 치료목적일 경우 보장이 되는 것이지 검진 목적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작년에 개인치과에서 공단검진으로 파노라마 검사를 받았더라도, 치아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치아보험의 파노라마 검사 보장 항목은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공단검진을 통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단검진을 통해 파노라마 검사를 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 시 공단에서 지급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치아보험 가입 상품의 보장 내용을 확인하여, 공단검진을 통해 파노라마 검사를 받았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치아보험 상품이 파노라마 검사 1건당 6,500원을 보장하고, 공단에서 파노라마 검사 비용으로 2,000원을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4,5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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