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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몽키
미쓰몽키23.09.02

치아보험에들어있는데 공단검진으로 파노라마찍고한거 보장되나요?

작년에개인치과에서 공단검진으로 받았는데 해택이되는지요?쳐브치아보험가입되있는데 파노라마1건당6.500있더라구요 공단검진으로하면 해택이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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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3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6,500원 보상 받을려고 서류 발급비용 나가고,

    보험금청구 할려고 에너지 소비하고

    가입 하지 않는게 본인에게 더 유리 하겠습니다.

    공단검진으로 촬영도 보상은 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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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영상진단비는 보장개시일 이후 질병이나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약관에 정한 파노라마 촬영을 했을 때 지급합니다.

    건강검진시 촬영한 비용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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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은 치료목적일 경우 보장이 되는 것이지 검진 목적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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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작년에 개인치과에서 공단검진으로 파노라마 검사를 받았더라도, 치아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치아보험의 파노라마 검사 보장 항목은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공단검진을 통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단검진을 통해 파노라마 검사를 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 시 공단에서 지급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치아보험 가입 상품의 보장 내용을 확인하여, 공단검진을 통해 파노라마 검사를 받았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치아보험 상품이 파노라마 검사 1건당 6,500원을 보장하고, 공단에서 파노라마 검사 비용으로 2,000원을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4,5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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