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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몽키
미쓰몽키23.09.03

공단검진으로 치아검진받았는데요

공단검진으로치아검진을받고 결과가 충치몇개있어서 레진.인레이.했는데요 치아보험이있어서 치과에서작성해줘야되는 확인서드렸는데 나중에보니 파노라마에는 기재가안되있어요..공단검진으로 파노라마찍은거도 보장된다하는데 치과다시가서 기재해달라고해야되나요?6.500원더받으려고 가려니 귀찮기도한데 받을수있으면받아야될거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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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5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은 본인의 권리 이므로 치과내원하여, 파노라마 명시되어 있는 진료확인서등을

    보험사로 제출하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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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를 다하고 보장을 받아야 하는데 보장 받을 부분이 누락이 되어 있으신 것이라면 당연히 추가를 하는게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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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치과에 다시 가셔서 파노라마 검사에 대한 기록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치아 보험은 보험사별로 보장 범위와 한도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파노라마 검사는 보장 대상입니다. 또한, 공단 검진으로 파노라마 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보장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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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보험 청구시 필요서류는 치과치료확인서와 파노라마 사진이 필요합니다.

    파노라마 촬영비를 보상받으려면 꼭 받아 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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