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단, 거래 건별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것은 제외)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 것으로 개인이 직접 결제한 경우에도 동일한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며, 수취하지 못한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될 것입니다.
다만,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해당 지출이 법인에 귀속됨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 손금에 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