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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쥐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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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가입시 병력 고지의무관련 질문입니다.


암보험 가입시 병력 고지의무가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10년치 요양급여 내역서를 확인하고 보험설계사분에게 주면 제일 정확할까요?

1년전 저는 건강검진을 받고 위내시경을 해서 조직검사를 했고, 염증, 헬리코박터균 모두 음성이 나왔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서에 위축성 위염과 위미란이 관찰된다는 소견만 있었고 조직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는데, 위암관련 진단비만 나오지 않는다는 애기를 들었습니다.

조직검사한걸 실비 청구했기에, 보험사에서 물어본 것인데, 건강검진 내역 자체는 음성일 경우 보험가입시 일일이 보고할 의무가 있나요? 보고의무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가 궁금합니다.

요양급여 내역서에서 확인되는 내용만 보고하면 되는것인지, 건강검진 내역부터 의사소견까지 전부 다 일일이 보고해야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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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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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1년전 조직검사는 위 용종제거 수술에 해당되어

    5년이내 수술이력으로 고지를 해야 합니다.

    검사결과에 대한 부분은 특별한 진단이 나왔을 경우, 해당 부분이 고지대상 일때 정상 고지를 하면 됩니다.

    이 를 고지 하게 되면 위에 대한 부분은 부담보 조건부승인으로

    3년, 5년 또는 전기간 부담보로 진행이 됩니다.

  • 안녕하세 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고지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3개월 이내의 의사진찰.검사

    2. 3년 이내의 질병수술,상해,제왕절개

    3. 3년 이내의 11대 질환 유무

    물론 보험사 마다 틀리기는 한데 일부 보험사는 10년치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공단의 전체 이력을 보는 것은 거부를 하시고

    단, 몇 군데 병원에 대한 것만 보게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암보험 가입시에 요양급여 내역서와 건강검진기록 모두 중요한 참고 자료 입니다.

    음성 판정을 받으셨다면 건강검진 내역을 보고할 필요는 없지만, 위축성 위염 등이 발견시 특정 질환 소견은 고지 의무가 발생합니다. 조직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도 진료 기록을 고지하시는 편을 추천합니다.

    요양급여 내역서에서 확인되는 정보뿐 아니라, 건강검진 결과에서 중요 질병에 대한 소견이 있으면 고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오원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시 받으신소견은 3개월내 고지사항에 속하고,

    추가/재검사가 이루어졌다면 1년내고지사항에 속하게됩니다.

    고지사항에 대해서 잘아는 담당자분이시라면,

    진료기록을 보내드리면 정리해서 말씀해주실겁니다.

    모든내용을 전부고지하실필요는없고,

    고지사항에 해당하는 내용만 보험사에 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추가검사나 질병의심소견이 있었다면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미란성 위염 자체도 고지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는 보험에 따라 고지의무 대상이 다를 수 있기때문에 가입전 고지의무 사항에 병력사항이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양급여내역서를 제출하였다면 해당 내용을 근간으로 고지하시면 비교적 정확하게 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