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보험처리를 할 경우 해당 보험사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해주기 때문에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게 됩니다.
질문과 같이 상대방이 개인적인 합의금을 요청한다면,
님이 수용가능한 범위내에서 합의를 하시면 되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보험처리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다만, 적정 합의금은 님의 질문만으로는 알기 어렵고,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발생 치료비에 따라, 상대방이 해당 치료로 인해 직장에 연차, 휴가등을 썼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워.
님이 판단했을 때, 수용 가능한 범위내에서 협의를 해보시고, 안 된다면 보험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