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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원앙100
놀라운원앙10024.03.30

음식점에서 저희 아르바이트생 실수로 10원동전보다 작게 3개정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제목그대로 입니다 불판을 갈아주면서 손님손에 기름이 떨어져서 물티슈로 막비비더라고요 그러면서 화상부위가 까진거같은데 2도화상되보입니다. 크기는 작은데 일단 사과드리고 보험처리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합의금을 얘기하는거같아요.


이런경우 어떤식으로 처리될까요 금액은 얼마나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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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접수를 하게 되면, 병원비와 위자료, 기타손해배상 까지 모두 처리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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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업장 배상책임보험으로 모두 처리가 가능 합니다.

    설마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병원비용과 진단주수에 따른 위자료를 산정해서 합의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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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식당에서 가입한 배상책임 보험으로 보험 처리 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배상책임에는 합의금을 따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치료비에 들어간 병원비는 전부 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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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보험처리를 할 경우 해당 보험사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해주기 때문에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게 됩니다.

    질문과 같이 상대방이 개인적인 합의금을 요청한다면,

    님이 수용가능한 범위내에서 합의를 하시면 되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보험처리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다만, 적정 합의금은 님의 질문만으로는 알기 어렵고,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발생 치료비에 따라, 상대방이 해당 치료로 인해 직장에 연차, 휴가등을 썼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워.

    님이 판단했을 때, 수용 가능한 범위내에서 협의를 해보시고, 안 된다면 보험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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