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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꽃새6
정겨운꽃새619.06.23

사학연금 가입자일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없나요?

사학연금 가입자입니다. 계약기간이 몇개월 남았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4대보험중 국민연금 대신 사학연금에 가입해도 산재보험, 의료보험, 고용보험은 똑같이 가입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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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사립학교 교수 및 직원은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사립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은 고용보험과

    관계없기 때문에 실업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하여 사학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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