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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좋아요눌러주세요
추천좋아요눌러주세요23.04.21

사전에 특정 일자에 사업자 설립 개시를 할 수 있나요?

사전에 특정 일자에 사업자 설립 개시를 할 수 있나요?

5월 1일자로 사업자 개시를 하고 싶은데

며칠 전에 미리 신청하고, 5월 1일자로 해주세요~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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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할 수는 있으나 임대차계약서 시작 날짜가 5월 1일 이거나 할 경우에는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증빙 갖추셔서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에서 신청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무실 임차계약서 사본, 등록사업인 경우 등록증 사본, 본인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미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업개시일자를 현재보다 미래의 날짜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5/1 이전에 사업자등록 신청시, 개업일자를 5/1로 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