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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개미핥기248
고혹적인개미핥기24823.10.11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개업연월일 전에 영업해도 되나요?

어제 사업자증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개업연월일을 11월1일로 했는데 그전에 가오픈을 할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10월말부터 영업해도 문제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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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사업개시일을

    미래의 날짜로 하여 신청을 한 이후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경우 현재 시점에서

    사업을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이 먼저 발급된 경우

    사업용 계좌는 개설이 가능하나, 사업용 기업 신용카드, 직불카드 신청 및 발급은

    사업개시일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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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10월 말일부터 영업을 하셔도 전혀 관계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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