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사업개시일을
미래의 날짜로 하여 신청을 한 이후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경우 현재 시점에서
사업을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이 먼저 발급된 경우
사업용 계좌는 개설이 가능하나, 사업용 기업 신용카드, 직불카드 신청 및 발급은
사업개시일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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