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ㅠㅠ
누님이 하고 있는 간이과세자가 있는데 사업을 거의 연명만 하고 있어서 소득은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누님이 이걸 폐업하고 제가 일반사업자 등록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신규로 일반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딱히 드는 비용은 없겠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누님분이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이후에 폐업하면서 질문자님에게 사업장을 포괄양도하시면 됩니다.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면 포괄양도로 인한 세금부담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