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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바다사자148
태평한바다사자14822.08.20

매출은 간이과세자인데 일반사업자 등록(제가 헷갈리게 써서 다시)

질문드립니다ㅠㅠ

누님이 하고 있는 간이과세자가 있는데 사업을 거의 연명만 하고 있어서 소득은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누님이 이걸 폐업하고 제가 일반사업자 등록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신규로 일반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딱히 드는 비용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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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누님분이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이후에 폐업하면서 질문자님에게 사업장을 포괄양도하시면 됩니다.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면 포괄양도로 인한 세금부담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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