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집을 매수한 분이 세입자를 구해서 잔금을 주려고 합니다. 세입자를 아직 구하지 못해 잔금 일 자에 잔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입자가 없어서 잔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계약은
자동 파기되는 건가요. 그러면, 저는 계약금 및 종도금은 안줘도 되는건가요. 보통 이럴때 어떻게 처리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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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자가 세입자를 구해서 잔금을 하던 그냥 하던 그건 매수자의 몫입니다.
잔금시 잔금을 못하면 잔금을 할것으로 독촉할 수 있고 잔금이 지연되는것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파기를 원하시면 계약금이 위약금이 될것인데 그것은(위약금) 추가적으로 별도 협의도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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