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채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채무불이행이 되어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시 쌍방 원상회복의 문제가 남고, 계약이 이행될 것을 믿은 임대인의 손해까지 배상해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으니 사정을 잘 설명하시고, 이자상당액을 더 지급할테니 잔금 기간을 유예해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