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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코끼리228
대담한코끼리228

인적공제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로 원래 할머니까지 들어가 있었는데 작년에 5월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되어 장례를 치뤘는데요 이럴때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어떻게 되는지 잘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일단 미리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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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의 적용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인 21.12.31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사망자의 경우 사망일의 전 날로 판단하므로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