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인적공제로 원래 할머니까지 들어가 있었는데 작년에 5월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되어 장례를 치뤘는데요 이럴때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어떻게 되는지 잘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일단 미리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의 적용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인 21.12.31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사망자의 경우 사망일의 전 날로 판단하므로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도중에 인적공제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할머니께서 2021년에 사망하셨을 경우 사망일 전날의 연령(만 60세이상) 및 소득요건(연 100만원 이하)을 기준으로 공제를 받으시면 되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