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요
따로 살고 있는 할머니도 저 앞으로 인적공제 넣을수 있나요?
조건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