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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수달337
착한수달33723.01.30

할머니도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연말정산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요

따로 살고 있는 할머니도 저 앞으로 인적공제 넣을수 있나요?

조건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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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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