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헤드헌팅은 회사(고객)의 의뢰를 받아 회사의 인사팀 업무무를 대신하여 채용진행을 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모집방법에 불과하며, 공개채용시 선발되는 인원과 다른 조건을 두고 채용하지 않는 한 동일한 직원으로서 대우를 받습니다. 다만, 헤드헌팅은 통상 어떤 분야에 전문적인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고급인재재에 대한 채용 시 활용되는 모집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