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오토바이를 주행하던 중
새벽에 갑자기 튀어나온 무단횡단자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장소는 횡단보도였지만, 차량 정상신호였고
제 블랙박스에도 찍혀있지만
워낙 갑자기 튀어나와서 피할겨를조차 없었습니다.
피해자분 아드님도 블랙박스를 본 후 저에게 전화로 말하길
본인이었어도 피할수 없었겠다 라고 말할정도입니다...
이렇게 억울한 상황인데
제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합의금을 물어줘야 한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혹시 합의를 하지 않고 저의 무과실을 주장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합의를 하지 않고 검찰로 넘어가게 되었을때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면 가능할까요?
저는 과속을 하지 않았고 블랙박스 영상과 증인도 있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무단횡단자라면 아무리 횡단보도여도 무과실이 나올수 있을까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너무 막막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저의 억울함을 풀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피해자 상해 진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충 팔과 다리가 골절 이다 라는것만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