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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하늘소260
털털한하늘소26022.06.02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와 사고난 오토바이, 책임보험만 들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오토바이를 주행하던 중

새벽에 갑자기 튀어나온 무단횡단자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장소는 횡단보도였지만, 차량 정상신호였고

제 블랙박스에도 찍혀있지만

워낙 갑자기 튀어나와서 피할겨를조차 없었습니다.

피해자분 아드님도 블랙박스를 본 후 저에게 전화로 말하길

본인이었어도 피할수 없었겠다 라고 말할정도입니다...

이렇게 억울한 상황인데

제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합의금을 물어줘야 한다는게 너무 억울합니다...

혹시 합의를 하지 않고 저의 무과실을 주장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합의를 하지 않고 검찰로 넘어가게 되었을때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면 가능할까요?

저는 과속을 하지 않았고 블랙박스 영상과 증인도 있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무단횡단자라면 아무리 횡단보도여도 무과실이 나올수 있을까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너무 막막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저의 억울함을 풀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피해자 상해 진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충 팔과 다리가 골절 이다 라는것만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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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주행 신호에 횡단할 경우 70% 정도 횡단인의 과실이 책정 됩니다.

    무과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고 상황이 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 주장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형사건에 대한 부분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별도 분리되어야 할 것이며 먼저 책임 보험쪽에서 과실을 어느 정도 책정하고 있는지 부터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1%라도 과실이 있을 경우 치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책임 보험 초과가 될 것이며 초과 분에 대해서는 별도 민,형사 합의를 진행하셔야 할 것 입니다.

    합의가 진행될 경우 형사건 처벌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단 중상해 사고로 처리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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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단횡단 중에 발생한 사고로 도저히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과실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으나 변수가 있기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국선변호인은 경제상황이 어려워 변호인 선임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선임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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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블랙박스를 근거로 일단 경찰 조사시에 해당 과실에 대한 판단, 즉 갑자기 인도에서 나온 것이라면 과실에 있어서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경찰 수사관의 조사시에 충분한 변론이 필요해보입니다. 다만 상해가 있었다는 점, 횡단보도라는 점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서 무과실은 힘들 것으로 보이고 골절 등이라면 상해로 업무상 과실치상의 죄책을 면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적극적인 합의가 우선 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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