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내국세로서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새압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특정세목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세목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감면세액의 20%, 취득세액의 10%, 레저세액의
20%, 종합부동산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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