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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

농어촌 특별세는 누가 내는것인가요?

농어촌 특별세는 어떤거 때문에 거두고 누가 내게 되는 세금인건가요? 제가 세금을 내왔지만 농어촌 특별세는 내본적이 없어서요.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과세되며, 납세의무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2. 삭제 <2010. 12. 30.>

      3.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물품 중 같은 항 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1)ㆍ2)의 물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4.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6.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세인 농어촌특별세는 세무서에서 징수하는 세금으로서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수용 등으로 인하여 토지 등이 수용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 대하여 20%, 종합부동산세액의

      30%, 취득세액의 100%,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 감면세액의 20%, 레저세액의 20% 등이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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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보통 세금 신고시 세액공제를 받는 분들중에 일부를(보통 공제액의 20%) 세금으로 다시 내는 개념입니다.

      그러니 일반 근로자들은 접할 기회 자체가 없지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과세하는 목적세의 일종입니다.

      개인으로는 취득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납부 시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며, 법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은 법인과 비과세/소득공제를 밥은 법인 등이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