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입사 2022.07.27 입니다!
현재날짜 기준으로 퇴직예정중이고 회사랑은 권고사직문제로 이야기중입니다!
급여는 세전 350만원 받았구요
제가 2023.05.18 일부터 2023.07.07까지 산재기간이였구요 2023.07.08일부터 현재까지 무급휴직중입니다!
산재기간중에 2023.05.01부터 2023.05.17일까지 근무한 급여 세후 183만원 지급받았습니다!
오늘날짜로 퇴직을 하게된다면 제 퇴직금계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기간 및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퇴직 전 3개월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2023.7.31.까지 근무하고 8.1.자로 퇴사 시 2023.5.1.~7.31.(92일) 중 2023.5.18.~2023.7.31.(75일)을 제외한 17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17일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350만원*17/31/17*30일*370일/365일= 3,433,495원(세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제라고 가정합니다.
예상퇴직금은 4,074,095원(세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계산시, 그 기간과 그 기간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계산합니다.
2023년 7월 31일 퇴사한다면 최근 3개월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므로 기간과 임금을 각각 빼고
[2023.05.01부터 2023.05.17일까지 근무한 세전급여/17일]와 같이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의 휴직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이후 무급휴직 후에 퇴사하는 것이므로 평균임금은 산재 발생 전 3개월 기준으로 합니다. 재직기간은 전부 포함됩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금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