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동차관리법 10조5항 질문드립니다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이렇게 자동차번호판 가리면 처벌받는다고들었는데
궁금한게 꼭운행해야하나요?
동네에 오토바이가 번호판부분에 교묘히 페인트인지 진흙인지 바르고 신호위반 하는게 보이는데 운행중일때는 못잡고 조만간 어디 주차한거찾아서 진흙 페인트 손으로 지우며 영상찍어서 국민신문고로 고발 생각중인데 번호판 가린건 운행안하고 주차중인것도 찍어서 경찰고발하면 처벌가능한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차중인 경우라면 다소 애매할 수 있는 것은 장기간 주차하여 운행하지 않아 위와 같이 가려진 것이라고 항변할 가능성도 있어서 운행중에 영상 등으로 신문고 앱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을 뗀 자
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위 규정 고려하면 운행중이어야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가린 행위 자체가 문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