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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까만오징어178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범주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정도가 어느정도인가요?
그냥 명절이나 이럴 때는 웬만한 금액은 눈감아주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생활비, 교통비, 통신비, 병원비, 교육비, 용돈 등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금액에 대해서는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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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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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명절 때 받는 축하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