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세금신고 3.3% 없는 무신고 상태에서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홍보관(행사장)에서 총무로 10개월째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최근 회사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권고사직 상황에 대비하고자 노무사님의 자문을 구합니다.

1. 현재 근무 및 급여 현황

• 근무 기간: 2025년 5월 ~ 현재 (약 10개월 근속 중)

• 급여: 월 280만원 (통장으로 전액 입금받음)/ 주말비 10만원

• 세금 처리: 회사가 4대 보험은 물론이고, 프리랜서 3.3% 원천세 신고조차 전혀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세금 신고가 아예 없는 무신고 근로자입니다.)

• 증거 자료: 입사 당시 작성한 표준근로계약서와 매달 급여가 입금된 통장 내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입사 계약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1 (고용보험 소급 가입): 3.3% 세금 신고도 안 된 상태에서 권고사직을 당한다면, 제가 직접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 가입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0개월간의 통장 내역과 근로계약서만으로 근로자성 인정이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 질문 2 (회사의 불이익): 제가 소급 가입을 진행하게 되면, 그동안 세금 신고를 누락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은 회사 측에는 어떤 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나중에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싶습니다.)

• 질문 3 (권고사직 입증): 회사가 "자른 게 아니라 무급 대기시킨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자진 퇴사를 유도할 경우, 제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할 증거나 대응 요령이 있을까요?

• 질문 4 (휴업수당): 대표의 지시로 '무급 대기'를 하는 기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권고사직 당하면

노동청에 고소할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퇴사후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 적어주신대로 급여이체내역과 근로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2. 처벌은 없고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관련 대화의 녹취나 문자 내역을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4. 5인미만 사업장이면 불가하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청구가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