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미가입(무신고) 상태에서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및 벌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홍보관에서 총무로 10개월째 근무 중인 직장인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으나, 회사가 4대보험은 물론 3.3% 세금 신고도 전혀 하지 않은 '무신고' 상태입니다. (급여는 통장으로 수령 중)
1. 소급 가입 가능 여부: 퇴사 후 제가 직접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면, 10개월 치를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표준근로계약서와 통장 내역 보유 중입니다.) 이 때, 신청을 어디에 하면될까요?
2. 사업주 불이익: 소급 가입을 진행할 경우, 회사 측에 부과되는 과태료나 벌금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인지 궁금합니다. (대표님과 협상 시 참고하려 합니다.)
고용보험 미신고 과태료는 인당 3만 원 수준이라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