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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중에 집주인이 그 집에 들어갈 경우 갱신요구권을 거부할수있다던데

임대차3법중에 집주인이 그 집에 들어갈 경우 갱신요구권을 거부할수있다던데

구체적으로 어떤절차를 통하는 건가요?

그리고 내보낼때 전세금을 마련하는 금융상품이 없어졌다고 하던데 (빌라 ) 가능해졌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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