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중에 집주인이 그 집에 들어갈 경우 갱신요구권을 거부할수있다던데
구체적으로 어떤절차를 통하는 건가요?
그리고 내보낼때 전세금을 마련하는 금융상품이 없어졌다고 하던데 (빌라 ) 가능해졌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