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중에 집주인이 그 집에 들어갈 경우 갱신요구권을 거부할수있다던데
임대차3법중에 집주인이 그 집에 들어갈 경우 갱신요구권을 거부할수있다던데
구체적으로 어떤절차를 통하는 건가요?
그리고 내보낼때 전세금을 마련하는 금융상품이 없어졌다고 하던데 (빌라 ) 가능해졌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임대인은 보증금 5%내 인상만 가능하고 법에 정해진 사유없이는 이를 거절할수 없습니다, 다만 실거주를 위한 경우 이러한 갱신청구를 거부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차는 별다른 게 없습니다. 계약만료 6~2개월전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을 요구할 떄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하시면 됩니다. 즉 해당기간에 임차인에게 사유와 재계약 거부룰 통보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나 그직계가족이 들어갈때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쓸수가 없습니다
절차는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본인이 들어간다고 통보하시면 되고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부족하다면 대출을 알아보시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만료 6개월 ~2개월사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섲이이 없으면 임대인은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갱신척절 사유중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임대차 만료전에 계약갱신거절을 통지하면 임차인은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받고 퇴거를 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만료일에 임차인 보증금 반환을 위한 전세퇴거자금대출은 간능하고 퇴거자금대출을 받으면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 해야 합니다.ㅣ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 중 하나가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입주하는 경우"입니다. 임대인이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점을 놓치는 경우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한 절차없이 임대인이 직접거주로 인해 계약갱신청구를 거부하고 입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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