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 임대차보호법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를 내 준 집에서 계약갱신권을 사용하게되었을 때
거부 후 판매를 하면 어찌되나요???
법에 있어서 제 3자에게 전월세를 금한다고 되어있으며 매매에 대해선 금하는 내용이 안적혀있다고 들어서 확실히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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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매를 한다는 사유는 계약갱신을 거부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거부하시더라도 계약관계는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새로운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관계가 존속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하여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정당한 갱신거절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목적물이 판매되면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거절이 부당하다면 매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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