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직접 연말정산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셨다라도 연말정산대상자라면 회사에서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거나, 보험모집인 등 특정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신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신고의무를 끝낼 수 있는 것이고 그 외의 타종합소득이 있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질문자 분께서 정확히 어떤 소득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근로소득이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라면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이 있어 연말정산을 하였다 하더라고 타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5월에 다른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