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돈을 빌려달래서 저에게 캐피탈을 시키고 돈을 제3자B에게 입금 시켰습니다
문제는 B가 누군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한 이유로
A가 제가 피해당한 돈과 그동안 제가 캐피탈에 지불한돈을 갚기로 했는데
물증이 없습니다
A가 돈을 주고 나중에 다른 소리를 할수 있으니
법적효력이 가장 강력한 서류나 다른 증거를 만들 방법이 있는지와
그돈을 제통장으로 여러번 받는 다면 증여 형태가 되는지와 이를 막을 방법
만약 캐피탈 전자계좌로 A가 대납을 해준다면 증여의 문제만은 해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