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조신한박쥐119
조신한박쥐11924.02.28

사기피해로인한 사기 관련 제3자의 캐피탈 대금 납부 관련

A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돈을 빌려달래서 저에게 캐피탈을 시키고 돈을 제3자B에게 입금 시켰습니다


문제는 B가 누군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한 이유로


A가 제가 피해당한 돈과 그동안 제가 캐피탈에 지불한돈을 갚기로 했는데


물증이 없습니다


A가 돈을 주고 나중에 다른 소리를 할수 있으니


법적효력이 가장 강력한 서류나 다른 증거를 만들 방법이 있는지와


그돈을 제통장으로 여러번 받는 다면 증여 형태가 되는지와 이를 막을 방법


만약 캐피탈 전자계좌로 A가 대납을 해준다면 증여의 문제만은 해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와 공증을 받는 것이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정당한 대가 없이 돈을 받는 것이라면 증여가 되겠지만 기재내용상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받는 것이라면 증여라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증거가 없다면 오히려 현재 증거를 체증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만드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