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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박쥐119
조신한박쥐11924.02.28

제3자가 제통장으로 돈을 입금 할경우 어떻게 되나요

A가책임 진다고 해서B라는 인물에게 캐피탈로 대출을 받아 돈을 보냈더니 B가 잠수를 탔습니다


그래서 A가 책임을 진다고 150정도 되는 돈을 달마다 보내준다는데 이경우 세금이나 나중에 이야기 나올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어떤 계약서를 받아야 될까요


제가 A로인해 피해받아 돈을 받았다는 입증 될만한 사실 대비책을 어떻게 만들어 될까요


그리고 제통장을 통해 캐피탈 전자 계좌에 넣는게 맞는지 캐피탈 전자계좌에 직접 넣으라고 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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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가 보내는 돈이 A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부분이라는 점을 비와 명확히 하는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로부터 합의서를 받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어떤 사유로 인해 매월 얼마를 변제한다는 내용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계좌이체 방식은 무방하다고 보여지며, 어차피 캐피탈로 돈을 넣으실 것이라면 직접 캐피탈로 넣으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 대신에 변제를 하겠다는 내용의 채무변제 합의서를 명확하게 작성하여 놓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b라는 인물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증여라고 인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투자라거나 대여라는 등의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만들어놓으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