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 성립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B는 A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나
A는 B가 어려울 때 말하라고 해서
현재 일을 안하고 있으니 이사비용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B는 A가 사귀어주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자 자기는 돈을 빌렸다고 갚으라고 합니다
B는 A의 지인한테 제가 돈을 빌려갔다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고
B친규를 통해서 A에게 전화해서
돈을 빌려줬다는데 어떻게 된거냐
너 만약 안갚으면 큰일난다 이런식으로 말합니다
혹시 명예훼손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의 지인에게 채무사실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발언을 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빌려가지도 않은 돈을 빌려갔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는 행위는 충분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발언으로서 공연성(전파가능성)도 인정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하겠으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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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적시나 허위사실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인데 위의 기술하신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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