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빌려가지도 않은 돈을 빌려갔다며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는 행위는 충분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발언으로서 공연성(전파가능성)도 인정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하겠으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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